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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해외장기체류 (1)
읽고 쓰는 보리초코보
해외 장기 체류를 위한 몇 가지 행정처리
해외장기체류신고(주소지 이전): 9월초 정신없이 살던 전세집 빼고 난 이후에 잊고 있었는데 아침에 전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다. 새 세입자가 내 전입내역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전입신고를 못함 -> 은행 대출 서류 마무리를 못했다고. 내 본가가 서울이던가 내 집이 자가이던가(!) 했다면 안 일어났을 일인데 괜히 new 세입자에게 미안하고 서럽다 흑흑. 아무튼, 한국은 전입신고는 있지만 전출신고가 없으므로(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출되는 시스템. 이것도 찾아보니까 언제부터인가 하나로 통합된 모양이었다) 내가 어딘가 다른 주소로 가긴 가야 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방법은 물론 본가로 전입신고하기입니다...근데 이것도 엄밀히는 주민등록법 위반이고요 찾아보니까 몇년 전 법이 바뀌어서 저처럼 유학을 가거나 등..
Germany/독일 생활 정보
2019. 10. 2. 04:50